한국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

작성자 : 관리자 날짜 : 2022/03/24 19:04

한국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변경 안내

2022.3.23.[수) 수정

질병관리청은 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‘22년 3월 7일(월)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○ 변경 내용

○ 제출 대상: 한국으로 입국하는 내·외국인

 ※ PCR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(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비행기 탑승 불가) 

 - 만 6세 미만(입국일 기준) 영·유아(동반 일행 전원 음성확인서 제출한 경우에 한함) 

 - 인도적(장례식 참석)·공무출장 목적의 격리면제서 소지자

 - 우크라이나에서 입국한 내국인, 내국인의 외국적 배우자·직계존비속(22.2.12~) 

 - 출발일 기준 10일 전 및 40일 이내 확진(PCR검사)되고, 치료이력이 있는 내국인 (본인입증책임)(22.3.7.~)

○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: 붙임파일 「해외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」

○ 미제출 또는 부적정한 서류*제출 시 조치

 (*부적정 사례 : 출발일로부터 확진된지 10일이 안되었거나 40일을 초과한 증빙서류 제출) 

 - 입국 전: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또는 기준미달 시 항공기 탑승 불허

 - 입국 후: 내국인은 5일 시설격리(입소비용 12만원/일 자부담)+2일 자가격리 
                예방접종완료자 대상 격리면제(‘22.3.21.시행) 혜택 불인정
                외국인은 입국불허

○ 태국 PCR 검사 의료 기관

    - 태국질병본부에 확인 결과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PCR방식의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으며,
 Piyavate hospital(02-129-5555), Ramkhamhaeng Hospital(02-743-9999), Samitivej hospital(02-022-2222), Bumrungrad hospital(02-066-8888), Praram 9 hospital(02-202-9999), Bangkok hospital(02-310-3000) 등에서도 검사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. 

※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 콜센터(+82)1339에 문의 가능

※ 붙임파일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및 자주묻는질문 참조.